산업부, 적극행정 공무원 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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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공무원 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확대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산업통상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수요를 발굴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부처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 소송단계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상향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검토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취임 당시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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