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이번 가압류와 환부청구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시민 피해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재차 천명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귀띔한다.
가압류 대상에는 김만배 4200억원을 포함,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원, 유동규 6억원 등 예금·부동산·신탁수익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됐다.
신 시장이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5446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신 시장은 검찰 상소 포기로 국가 차원의 환수가 어려워진 범죄수익(택지분양배당금·분양수익·위탁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동결·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지난 28일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으로 인정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를 요청한 상태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민·형사 절차를 모두 활용해 대장동 비리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성남=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