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알렸다. 최근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대대적인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를 개최해 필리버스터 법안 등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내일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말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여당 주도로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장이 지정할 경우 특정 의원에게 진행 권한을 맡기는 내용도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국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쟁정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필리버스터 방지법이 아닌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라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자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