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개조 선박’ 특별 단속

글자 크기
완도해경, ‘불법개조 선박’ 특별 단속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복원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모습 = 완도해경 제공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길규)는 불법 증.개축 선박을 단속한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가을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선박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완도해경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단속 전 사전 게도기간을 갖고 선주가 스스로 원상복구 후 선박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2~’24) 완도 관내에서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18척으로, 연평균 6~7척에 달한다. 여전히 불법 증·개축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가을철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선박 건조·무단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복원성을 저해하는 구조 변경 등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선박의 무게중심 변화를 초래해 복원성을 약화시키며, 풍랑이나 충돌 시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질적인 안전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ogt@sportsseoul.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