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美법원, 특허침해소송 본안대로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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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美법원, 특허침해소송 본안대로 심리 결정”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 침해 병합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은 본안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영업비밀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 심리해달라는 내용의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반박서를 통해 해당 주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SK넥실리스가 주장한 동박 제조 공정에 관한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했던 기술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법원에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원고 측의 영업비밀 위반 추가 주장에 관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별개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로 예정된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재판에서는 SK넥실리스가 추가 요청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솔루스첨단소재측의 비침해 주장과 상대측 특허 무효 여부만 다투게 된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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