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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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나 건물·미술품 등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한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가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그동안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제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신규 인가 기준과 업무 규칙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 시행된다.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 조건으로 부과됐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장외거래소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거래대상 지정·해제 요건, 정기·수시·조회 공시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 방법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대비 투자자 거래 편의성은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해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구축할 경우,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앞서 샌드박스 운영시에는 규제특례를 통한 테스트베드(Test-bed) 성격을 감안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한정했었다


조각투자 역시 이번 제도화를 통해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된다.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만 허용돼왔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큰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 인가절차는 오는 23~25일 중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증권플러스,서울거래)에 대한 인가심사가 이뤄진다. 샌드박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인가시 결정)까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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