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경고해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1호 사건'으로 재력가와 금융전문가들이 연루된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적발, 재산을 동결하는가 하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최초로 부과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온 건이다. 현재까지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합동대응단 역시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 과징금 부과(최대 2배)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건도 공개됐다. 과징금 제재 대상자인 A사 내부자 B씨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으로 지득한 후,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 매수해 약 243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임시회의에서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2배(법상 최대한도)에 상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비록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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