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대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학연금의 대여사업은 ▲생활자금대여 ▲행복나눔대여 ▲국고학자금대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행복나눔대여는 교직원의 다양한 가정 상황과 생애 주기에 맞춰 낮은 이율로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학연금의 대표 복지제도다. ▲신혼대여 ▲육아휴직대여 ▲태아 및 미취학 자녀대여 ▲2자녀 이상 양육대여 ▲자녀결혼대여 ▲노부모부양대여 등 총 11종이 마련돼 있다.
이는 결혼·출산, 양육·자녀 성장, 노부모 부양으로 이어지는 교직원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임신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직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교직원의 생애주기별로 자금 부담이 큰 시기에 일반 대여보다 낮은 금리(3분기 기준 연 3.36%)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행복나눔대여는 교직원의 결혼부터 출산·육아, 자녀 교육과 결혼, 노부모 부양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자금대여는 교직원의 일상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재직 교직원은 예상퇴직급여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연금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적용 금리는 매 분기 달라지지만 3분기 기준 연 4.36%로 시중 금융권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다.
특히 생활자금대여는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교직원에게도 지원된다는 점에서, 교직원의 전 생애에 걸쳐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학자금대여는 교직원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인 자녀 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녀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모든 대여사업은 매월 첫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사학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재직 기간, 가족 상황,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범위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체나 채무 상태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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