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사모운용사, 투자자 신의성실 우선해야" CEO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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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완 "사모운용사, 투자자 신의성실 우선해야" CEO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모든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염두에 두고, 책무구조도에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를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에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경영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설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CEO들에게 직접 준법경영을 당부했다. 국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14개사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원장보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사모운용사의 경우 2026년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그는 "향후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설명회에서는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 부주의 또는 법규이해도 부족에 따른 위반사례가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앞서 A운용사 B씨는 펀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족 법인이 펀드의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증권을 양수·취득하도록 해 적발된 바 있다. C운용사는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않았으나 미행사 사유를 미공시했다. 이는 각각 자본시장법 54조1항, 87조8항 위반에 해당한다.


금투협 역시 사모운용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백오피스,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컴플라이언스 구축 실습,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등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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