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공시한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도 비교해 공개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이 이를 반복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발행공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연 1회 공시하도록 한 기존안을 1% 이상, 연 2회 공시로 강화했다. 관련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동시에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관련 공시 이행현황 점검 결과 상당수가 자기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며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개정 배경을 전했다.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기주식 공시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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