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전주=고봉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리 지원 ▲위기 대응 컨설팅 및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전문기관 위탁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장기적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신속한 상담과 치료, 추모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학교 공동체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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