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인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코인원 사무실과 혐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성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담보 없이 지배회사에 대여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코인원은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코인원은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 중 하나"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해 코인원이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현 대표이사의 주거지 압수수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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