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400여 명이 현장 참석했으며, 250여명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참석했다.
신윤섭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및 연결납세방식 등 법인세법 개정 이유와 적용방식 및 시사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박주희 삼일 PwC 고액자산가 자문 부문 파트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안내했다.
박광진 삼일 PwC 국제조세 부문 파트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 조세 배분방식 보완 등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개정안과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서류 추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등 국제조세 전반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파트너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창훈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세제 지원 등 새로 도입되는 세제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제도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그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정내용은 많은 기업들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의 구조,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등 세액공제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영모 삼일 PwC 지방세 부문 전문위원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세법 중 재산세 납세제도 합리화와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 등의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이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감면 재설계,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 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 취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영모 PwC 관세법인 대표는 '관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관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대표는 "세무는 기업 성장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투영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명확하고 입체적인 이해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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