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연천·가평 선정시 형평성·실효성 논란 등은 여전
경기도가 정부 주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지방비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농촌 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관심이 높아졌지만 막대한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싼 보편성과 형평성, 실제 효과 등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인 69곳 중에서 6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3일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뒤 17일쯤 대상지를 발표한다. 소요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비는 광역 대 기초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비교적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이들 군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지방비 1124억여원을 매년 도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지방비의 절반(전체 사업비의 30%)인 562억여원을 매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시도에서 대부분 광역 대 기초 지자체 예산 분담률을 3대 7로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연천과 가평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총력 지원하는 차원에서 분담률을 5대 5로 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지방비 절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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