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1월 24일까지 4분기 신청 접수 ‘조례 폐지·예산난’ 성남·고양 제외 도의회, 도비 지원 전역 시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 전역으로 퍼졌던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도내에선 확대 추진 움직임이 감지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6년 전 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다. 매년 13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도는 올해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시가 시행을 중단했다가 복귀하는 등 현재 31곳 시·군 가운데 29곳이 참여 중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의회 등에선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자 도비 100% 지원안 등을 내세워 도 전역에서 재시행을 도모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선에선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이용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 몰린 주요 학원, 방송아카데미나 인천·부산에 있는 항만공사 취업준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은 여전히 등록이 불가능해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되지 않은 도내 학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연 최대 100만원’ 경기, 청년기본소득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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