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15일 구독자 256만명을 보유한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영상 제작·게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보 전달력이 높은 숏폼 콘텐츠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이번 영상은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영업방식을 안내한다. 유사투자자문 업체 조회 등 예방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카드뉴스를 통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리딩방·불법 리딩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에 불법 투자자문·일임,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등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업체 조회 방법(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 등에 게시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신속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유사투자자문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투자자문·리딩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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