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의 자사주(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급증하면서 주가 하락과 투자심리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발행 이유와 시점의 타당성,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16일 EB 발행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 발행을 잇달아 추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교환사채 발행결정 건수는 50건, 규모는 1조4455억원이다. 지난해 28건(9863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9월 한 달에만 39건(1조1891억원)이 몰리며 급증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회사 측면에서는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하였던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EB 발행 급증이 지속·확대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및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 급락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공시기준에 따라 기업은 E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와 자기주식 처분결정 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다른 자금조달방식 대신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후 교환주식의 재매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주주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EB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활동 정립을 유도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EB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등에 대한 공시 개선안 시행 및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라며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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