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땅값 대신 받은 벤처주식…法 "벤처투자 세액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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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땅값 대신 받은 벤처주식…法 "벤처투자 세액공제 안돼"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벤처 기업 주식으로 받은 회사가 벤처 기업 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현금을 실제로 내야만 투자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채권(받을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은 세법상 벤처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A사가 "법인세 정정 요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A사의 청구를2 기각했다.


앞서 A사는 2021년 말 갖고 있던 충남 일대 공장용지 총 9만7000㎡(약 277억원)를 벤처 기업 B사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매매대금 중 일부인 120억원을 B사 주식(40만주)으로 받기로 했고, B사는 이사회를 열어 '신주 40만 주 발행'을 의결했다.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이후 A사는 2023년 세무당국에 "벤처 기업에 투자했으니 세금 6억원을 깎아달라"며 법인세 정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현금으로 납입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땅값을 받기 위해 주식을 받았을 뿐, 벤처 기업에 새로 투자한 것이 아니란 판단이었다. 우선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와 같은 법 제13조의2를 비교했다. 각각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국내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채무의 자본 전환'을 투자로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제13조의2에는 그 문구가 없다"며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 기업 과세특례의 입법 취지는 실제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2016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도 국내 법인의 벤처 기업 출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세법에서 말하는 출자는 자본금 납입 등 금전의 실제 출자를 뜻한다"며 "A사는 땅을 팔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외형상 출자의 형태를 갖추고, 그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기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법에서 정한 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세특례는 일반적인 법 규정의 예외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넓게 해석할 수 없다"며 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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