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감시체계 '계좌→개인'으로...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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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장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른 조치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공시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의 연계 여부 파악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감소하면서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 여부 및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시 과징금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 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공시위반 제재 역시, 기존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법정최고액의 20~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 위반 시 최대주주나 이사 등 신고자 외의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 경미한 과실로 구분해 불공정거래와 연계되거나 위반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에도 불법공매도 주문금액 전체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 등 금전 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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