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5600억 투자 펀드 대표 횡령 유죄 판결

글자 크기
고려아연 5600억 투자 펀드 대표 횡령 유죄 판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5000억원 넘게 출자를 결정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려아연이 최 회장의 중학교 동창인 지 대표의 운용사가 별다른 투자 이력이 없음에도 거액을 출자한 점이 다시금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가 최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최 회장은 지 대표와 초등·중학교 동창이다.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가 통상적인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성격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당시 최윤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없었단 갓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또한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 대표의 펀드 자금 유용을 고려아연이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실상 단일 LP(투자자)로 구성된 펀드는 GP(운용사)로부터 상세한 투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금 흐름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의 출자 지분율은 96.7%로 사실상 단일 LP다.


영풍 측은 "지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회사자금 수천억원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