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전관예우·이해충돌?"…국민연금 퇴직자 40% 거래 기관에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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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퇴직한 임직원 40%가량이 국민연금과 거래하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새 퇴직한 기금운용 임직원 52명 중 21명(40.4%)이 기금거래기관에 취업했다.


기금거래기관은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선정해 거래하는 기관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과 법률 자문을 하는 법무법인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퇴직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퇴직 임직원이 퇴직 1년 내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재취업기관과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한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엔 업무배제, 의결요건 강화, 평가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21명 중 6개월 거래제한 대상이 된 이들은 2명에 그쳤다.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거래기관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경우엔 이해충돌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올해 2월 의결권 행사 직무 관련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충돌을 막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유능한 기금 운용직들이 공단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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