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규정 위반행위 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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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측량업체 규정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5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 등의 순이었다.

무등록 측량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도는 무등록 측량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하고, 이외 적발된 업체에는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민에게 건전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 1천267곳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이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행위는 2023년 96건에서 지난해 58건, 올해 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 근절을 비롯한 측량 서비스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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