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개 시·군에 1곳의 교육지원청 설립 근거를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7일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광주·하남 등 6곳에 2개 도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향후 법률 시행과 조례 제정을 거쳐 교육 행정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선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의 6곳에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1개 시·군에 1곳의 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분리·신설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 행정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에 이어 필요한 조례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