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시 위반의 과태료가 46억원에 달했다"며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과태료 누진제 등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 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피해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시절 도입된 외부인 접촉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입 당시보다는 얼마나 효력이 큰지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