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화재로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광명시청. 화재 발생일(7월1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용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당시 의료진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주민 65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12월5일까지 광명시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의 감염병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 7월17일 밤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거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65명의 주민이 다쳤다.
박승원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