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특별검찰팀의 수사를 받는 웰바이오텍과 관계자들을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환사채(CB)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 부정 혐의로 웰바이오텍과 구세현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담당 임원 1명은 검찰 통보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웰바이오텍은 사모 CB를 만기 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 A사 등에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다. 또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런 형태의 CB 저가 매각이 여러 해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지만, 재무제표에서 이를 숨기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고 여겼다.
A사 등에 매각된 자기 CB 대부분은 같은 날 최종 매수인에게 다시 매각된 후 주식으로 전환됐다. 증선위는 만약 최종 매수인이 전환된 주식을 시장 가격에 매도했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환일의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다. 이 같은 거래로 2019~2022년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의 47.7%에 달한다.
증선위는 "회계 부정 행위가 경영진의 묵인과 방조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라고 판단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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