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확대·연장하고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일부 보완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기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활성화 정책 방향(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고)을 반영한 조치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은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를 상당 부분 소화하고 주요 수요기반으로 기능하므로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혜택 기한이 동일하게 3년 연장될 예정인 점을 고려했다.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도입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 강화' 제도의 보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12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은 즉시 시행한다. 제도 보완 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정책펀드 지원을 통해 유통시장과 IPO 시장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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