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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