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대한안마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