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패소에…‘민희진 소송’으로 쏠리는 눈[Inve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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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패소에…‘민희진 소송’으로 쏠리는 눈[Invest&Law]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하이브 자회사)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이는 주주 간 계약 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속계약 소송이 '누가 뉴진스를 데려가느냐'의 문제였다면, 주주 간 계약 소송은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 전 대표의 수백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가르는 싸움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7일 주주 간 계약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열리는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2월 1심 판결이 예상된다.

법적 분쟁 장기화…뉴진스 소송 1심은 "어도어 승소"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은 지난해 4월 불거졌다. 당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 전 대표를 고발하고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역으로 '하이브의 어도어 베끼기 및 뉴진스 차별대우'를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직 해임과 갈등이 이어지자, 과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이브 측에 요구한 풋옵션 대금은 약 2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신뢰 훼손 행위로 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민 전 대표는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갈등은 뉴진스로 번졌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축출 등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과 신뢰 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 소송의 결론은 어도어 승리였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신뢰 관계 파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분리 시도 정황'을 담은 카카오톡 대화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도 제출한 핵심 자료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사건 영향 '촉각'…책임 크다고 판단되면 풋옵션 행사 제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신뢰 파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같은 논리가 주주 간 계약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소송에서 누가 계약상 신뢰를 먼저 훼손했는지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면 풋옵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지난 9월 열린 변론기일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 결과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직접 법정에 나와 상대측 진술이 거짓말 또는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변론기일에선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11~12월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 "어도어로 복귀해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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