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고소하면서 114억원 규모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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