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되는 순간 233개 법조항 형사처벌 대상된다"

글자 크기
"사장님 되는 순간 233개 법조항 형사처벌 대상된다"

사장이 되는 순간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 233개 조항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양벌규정'과 사업주에 집중된 형사처벌 구조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형사처벌 조항은 모두 357개인데,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규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 전체의 약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82개에 달했다.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며, 근로기준법의 경우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수규자로 규정,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를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모두 268개(75%)에 달해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소극 경영, 노무관리 위축 등을 야기한다"며 "비형사적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과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 처벌 외 이들의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고용·노동 관련 법률 전반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배치된다"며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합리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벌 수준도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집중돼, 형량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양벌규정을 최소화해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은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