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의결권·배당·세제서 혜택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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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사협의회는 20일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 의뢰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폭증하면서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단기매매가 확대될수록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단기 성과주의 심화로 인한 연구·개발(R&D) 투자 급감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다 ▲개인투자자의 군집행동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훼손 ▲경영진·주주 간 신뢰관계 붕괴다.


상장협은 "투자와 회수 시점의 경영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은 장기 R&D를 포기하고 단기 주가 부양에 매몰된다"며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될수록 단기매매·정보열세에 놓인 진짜 개인투자자는 소외되고 기관과 투기세력만 득세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상장협은 제언했다.


먼저 프랑스식 '테뉴어보팅' 도입으로 장기주주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프랑스는 플로랑주 법(Florange Law)을 통해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자동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자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 된다.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장협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경우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배당성향은 기업 내부 여건과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라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별 양도소득세 단계적 감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하는 안정적 주주가 큰 버팀목'이라며 장기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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