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때는 고기초 우회도로 약속, 공사 때는 고기초 앞길 운행 강제
-시민의 안전 지키려는 용인시에 하루 3900만원 배상 개발업자의 억지 행정심판 중단하라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 고기초학부모회, 고기동마을공동체, 고기교회, 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인 ㈜시원이 용인시를 상대로 청구한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에 대해 “누구를 위한 행정심판인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시원이 시에 청구한 간접강제신청이 24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최되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문제의 시작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계획이 2010년 최초 인허가부터 지금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은 고기동 산20-12번지 일원 18만4176㎡(약 5만5천평)에 총 16개(지하8층, 지상15층)동, 892세대(분양형 713세대, 임대형 179세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교산 자락 230m 보전산지에 자리 하고 있다.
(주)시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전산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해 당초 7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을 계획했다. 이후 2013년 도시계획심의와 2015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현재의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된다.
공사기간 동안 25톤 덤프트럭 및 레미콘 등 16만대 이상의 대형공사차량이 운행해야 하는데, 이유는 공사현장이 산지에 있어 지하 8층까지 굴착을 해야하고 발생하는 토사가 76만㎥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세 차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허가 당시 조건인 고기초 우회 공사차량 운행 허가조건을 철회하고 고기초 스쿨존을 통과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주)시원이 그동안 고기초 앞길 이외에 8개의 노선에 대해 검토를 추진했으나 용인시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고기초 앞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개 노선 중 2가구만 있어 교통이 거의 없는 길도 있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원이 고기초 앞길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심판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대응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허가를 지키라는 용인시에 하루 3900만원 배상하라는 개발업자의 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여러 노선이 있는데 왜 끝까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기초 앞길만을 고집하고 있느냐”면서 “용인시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묵살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동연 지사께 요청한다며 “8개 노선 중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8년 동안 이어온 주민과 학부모의 불안과 고통을 멈춰달라. 심의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하루 3900만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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