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면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해당 사건 선고가 끝나고 "정치적 사안을 5년이나 사법부로 끌고 온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정의했다.
주진우 의원도 "유죄 판단은 아쉽지만 국민 피해가 없는 사안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을 법원이 사실상 질타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한 결정과 어떻게 다를 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여권을 향한 중대 사건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만 항소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해 벌인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는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 민주당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범야권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며 검찰 대응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2400만원(2건에서 2000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2건에서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2건에서 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피고인 26명 모두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국회의 물리적 충돌이 반복돼 온 점과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피고인 모두 당선무효형 기준을 넘지 않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신진영·송승현 기자 yr2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