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한 자치구 이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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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한 자치구 이양 우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도 구성된 민간 협의체다.

서울시는 20일 서정연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2차 민관 협의회 현장 사진. 서울시 제공 이날 회의에는 시 건축기획관과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김준용 서정연 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달 16일 열린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던 1차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두고 논의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주택 정비 사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공유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추진위원회 구성·서류 간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시행인가 준비까지 각 단계에서 겪는 불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까지 대부분의 인·허가권한은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자치구는 지역 민원이나 구의 역점 사업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여 시설을 사업 추진 주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기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며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한 자치구에서는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구청이 원하는 공공기여 시설을 반영하려나 심의 신청이 미뤄진 사례가 언급됐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과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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