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발목 잡았던 소각장 문제 해소... 사업 추진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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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발목 잡았던 소각장 문제 해소... 사업 추진에 속도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시민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소각장 문제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순천시 제공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률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입지 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원고 측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구성된 기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 해촉을 통해 적법하게 해산됐으며, 법령에 별도의 해산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순천시가 도시지역 외 지역을 일률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지역 외 지역도 조건에 따라 후보지에 포함됐으며, 실제로 평가 대상 22개 후보지 중 3곳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었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 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판단으로 소각장 입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순천시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부 역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치적 왜곡과 갈등을 멈추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8년까지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 48만8천여㎡ 부지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에는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편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개발과 함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국제 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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