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채용 거부를 이유로 서울 강남구의 한 미술학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임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신사동의 한 미술학원 직원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려 했으나, 채용이 무산되자 소동을 벌이다가 돌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