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친여 檢 수뇌부, 공소권 무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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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여 檢 수뇌부, 공소권 무게 지켜야

"검사는 삶의 한 극점(極點)에 이른 순결성을 지닌 직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이 한 말이다. 당시 검사들은 "사춘기 소녀의 연애편지 같은 표현"이라고 혹평했지만,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시점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사는 국가형벌권을 대신하는 단독관청이다. 국가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국민은 검사에게 '불편부당함'과 '순도 100%에 가까운, 극한의 직업 정신'을 기대한다. 그 기대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 힘의 무게와 파괴력에 비례하는 요구다.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찰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하지 않았고,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를 밀어붙이지 못한 채 사직했다. 수사팀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지휘부와 항명을 감수하고 전결로 기소를 강행했던 예전의 기개를 이번 사례에선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 구조는 누가 만들었나. 정권과 정당이 설계했다.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직관 불허'를 지시해 수사팀의 힘을 뺐다. 정권과 각을 세우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 검찰 지휘부를 채웠다. 이 구조는 개별 검사의 직업정신 위배보다 위험하다. '정당(입법부)=최고 권력=국가형벌권의 대리자'가 하나가 되는 구조여서다. '살아있는 권력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엔 엄격한' 검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검찰 조직은 극점에서 극도의 권력형 비리를 재생산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검찰이 직업적 소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다. 그러나 그 실패를 이유로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게 되면, 국가형벌권은 사실상 '정치적 사소(私訴)'의 영역이 된다. 공소(公訴)가 아니라, 권력자와 정파의 이해에 따라 죄를 묻고 풀어주는 사적 청구 기구가 된다. 당장 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후원금,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아야 하는 사건이 많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은 지금 공소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사소를 대리할 채비를 하고 있는가.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질문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직접수사권을 빼앗긴 검찰에게 남은 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뿐이다. 그 힘도 크다. 그것만으로도 공권력의 마지막 무게추가 된다. 국민들은 그 무게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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