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21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워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표준사업장 지원과 우선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