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노사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되어온 원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은 기존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원청사용자와 하청 노조간 교섭의 원칙을 '교섭창구단일화'로 세우고는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이번 시행령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서 실무적·비용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물류 등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선 이론상 한 사업장에서 수십 개의 교섭 단위가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는 커지고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라며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감당할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확대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원청에 소속된 복수 노조까지 별도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에 교섭 창구 단일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진 사업장마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원·하청 간 교섭이 아니라 교섭 창구 기준만 말하고 있는데 원청마저 단위가 분리되면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건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즉, 교섭 창구 단일화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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