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2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78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 만큼, 소급 적용을 포함한 별도 입법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 '사망해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배임죄 중에서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원 수익은 전혀 우리가 환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급 적용을 통해 대장동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동결·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부패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모든 힘을 실어 반드시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욱 등 핵심 인물들은 동결 재산 해제를 요구하고 500억원대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등 공개적인 현금화 움직임에 나섰다"며 "현행 제도로는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당론 추진 이유를 더했다.
나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제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검찰의 항소 포기 시 동결 재산이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를 보완해,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야만 동결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