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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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9곳 보존면적 13㎢ 해제
인천시가 강화군 계룡돈대 등 시 지정 문화유산 인근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꾀한다. 기존 녹지·도시 외 지역에 일관되게 적용되던 보존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질적인 필요 범위와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300m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게 골자다.

인천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곳, 면적 17.2㎢ 개선에 이은 후속 절차다.

이로써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 면적을 줄여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규모인 총 13.0㎢를 해제했다. 또 시 지정 유산 34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낮췄다.

조망성·경관성 유지 차원에서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향후 강화군의 경우 17곳이 조정 대상에 포함돼 고인돌군, 돈대 등 유산 밀집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규제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시 지정 유산 113곳 전체에 대해 보존이 필요한 핵심 지역은 유지하되 중복되거나 과도했던 규제를 정비했다. 가치 변화,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2곳을 바로잡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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