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 '계좌'→'개인'기반 바꾸니...효율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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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여간 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기존의 '계좌기반'이 아닌, '개인기반'으로 바꾸면서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시장감시 등 전반에 걸쳐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협의체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공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일환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중심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주가조작범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에는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제재를 가중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개정·시행됐다.


합동대응단과 관련해 조심협은 3개 기관의 밀착 공조로 1호 사건 조사착수부터 지급정지ㆍ압수수색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 추가 피해를 막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말 1호 사건으로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2호 사건의 경우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내부통제 관행 개선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조심협은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개선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에 대해서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쳐 효과성,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례로 동일 인물이 무선단말과 HTS로 각각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가장성매매 여부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제 동일인 거래가 즉시 확인돼 예방조치가 쉬워졌다. 시장감시 측면에서도 동일인으로 연계계좌군을 확대함으로써 관여율 및 매매양태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 분석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에는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 및 심리한 결과, 보유·소유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조심협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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