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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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 온라인 신청
인천 영종도돠 내륙을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의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감면 대상자 사전 신청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적용될 지역 주민의 통행료 감면 온라인 신청이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 소유의 차량이 해당된다.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포스터.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는 제외된다. 해당 시스템에 본인·지역·소유 인증 및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 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해 실제 적용에는 평균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12월 1∼5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1·6 월요일)’를 운영한다. 이후부터는 요일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시행 뒤 향후 인천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이 도입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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