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 상장회사 감사위원,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회계분식·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1차 방어선',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축'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의원과 김은숙 회계감독국장을 비롯해 상장협 등 유관기관, 상장사 9개 기업 감사위원 및 감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문심의위원은 "신(新)외감법 시행 후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가 '살아있는 내부통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과의 유기적 협력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회계부정 징후 포착 시 엄정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그는 "적정한 외부감사인의 선정은 감사품질 확보의 출발점인바, '감사비용' 보다 '품질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감사과정에서 실제 투입시간을 점검해 선임 시 합의한 감사계획, 투입시간·인력 등이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계획-실시-종료 등 전과정에서 내·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경영인을 배제한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을 통한 양방향 실질적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바, 관련 통제와 점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경영진을 거치지 않는 독립된 정보체계와 회계정보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진하는 한편, 회계부정 발견 시 자체 감사나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시 조사·조치 결과를 증선위·감사인에 제출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 역시 변화하는 규제환경 하에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의 '1차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실무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