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가에게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을 향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형사소송법·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절차 위반으로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심장을 칼날로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 걸렸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하고, 5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박씨가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관련 녹취록에 언급되며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같이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