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P73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지정돼 있고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됨에 따라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P73을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소형무인기 위협이 늘어나고 있고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전술적 대응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방사 관계자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