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애틀랜타나 시애틀, 로스앤젤레스(LA)를 갈 때 위탁 수하물 원격검색이 가능해진다. 원격검색이란 인천에서 가는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미리 보내 원격으로 환승검색을 마쳐 도착 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지 도착하는 경우라면 미리 검사를 마쳤기에 세관검사를 면제받고, 환승할 경우 수하물 수취·재위탁 절차를 건너뛰어 환승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열린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4건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수하물 원격검색의 경우 인천~애틀랜타 노선에 지난 8월 도입됐다. 미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해 적용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를 부여받아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업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가 신청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인공지능(AI) 기반 농어촌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도 여객자동차법 특례를 받았다. 농어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DRT)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 작업에 쓸 수 있도록 주차장법 특례를 부여했다. 주차장 남는 공간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해 배송차량 운행 거리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수소 트랙터를 활용한 화물운송, 제주시 관내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차량 대여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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