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인 선임 위반만 290곳…금감원 "선임 시 절차 유의해야"

글자 크기
올해 감사인 선임 위반만 290곳…금감원 "선임 시 절차 유의해야"

올해 10월까지 외부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29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위반 회사 310곳에 벌써 육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27일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회사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등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해야 한다.


감사인 자격요건도 확인해야 된다.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인 선정권자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그 외 기타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감선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법령상 자격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하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한다. 다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할 것"이라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